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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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김지현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 발생한 사망사고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가 기소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제3부(서영배 부장검사)는 19일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이사 A씨와 원청업체 현장소장 B씨 그리고 하청업체 C사의 현장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하청 근로자 사망과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를 기소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건설현장 사고 관련해 해당 법이 적용된 경우도 처음이다. 

지난 3월 29일 대구 달성군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A씨가 대표로 있는 원청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고소작업대에서 안전대를 걸지 않은 채 11m 높이 지붕층 철골보 볼트 체결 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안전보건 경영방침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있다.  

B씨 등은 고소작업대 이탈 방지 조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을 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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