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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상가 통매각 안돼'...원베일리 비조합파 손들어준 법원, 왜?

"투표지 양식이 매각 반대 의사표시 할 수 없게 제작" 부조합장 해임 효력도 정지..."투표조작 가능성 농후"

2022-11-09     김지현 기자
원베일리 조감도. 사진=삼성물산 제공

[데일리한국 김지현 기자]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래미안 원베일리)조합이 '깜깜이'로 상가 통매각을 밀어붙이다가 절차 하자에 스스로 발목을 잡혔다. 조합이 거세게 밀어붙이던 부조합장 해임도 수포로 돌아갔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정무 원베일리 부조합장이 원베일리 조합(조합장 김석중)을 상대로 지난 9월 개최한 임시총회 결의 내용 일부에 관련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부조합장이 가처분을 신청한 부분은 7호 안건인 상가 통매각 업체 선정과 3호 안건인 부조합장 해임 관련이다. 

법원은 상가 통매각과 관련해 "정관에서 총회에 상정할 안전에 대한 사전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안건은 대의원회의 사전 심의 없이 결의되었다"라며 "뿐만아니라 채무자가 제공한 결의서 양식에 의하면 조합원들이 상가의 일괄 매각 자체에 대해 반대 의사표시 할 수 없어 조합원들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조합이 상가 일괄 매각에 대한 찬반 의견 표시란 없이, 입찰한 2업체 중 어떤 업체를 선택할지에 대해서만 투표할 수 있게 서면결의서를 작성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지난 9월 29일 개최된 원베일리 조합 임시총회 관련 투표결과 집계표. 19번째 서면결의서 묶음 100장이 공통적으로 6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모두 기권하고 있으나, 3번 부조합장 해임 안건과 관련해서만 찬반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제보자 제공

또 부조합장 해임과 관련해서도 "정관에서 임원의 해임결의 이전에 대의원회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소명 기회를 제대로 부여받지 못했고,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도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임시총회에 조합원이 제출한 서면결의서 중 19번째 묶음인 100장의 서면결의서에 관련해 "조합원 투표 결과 확인되는 기권표 분포 상황 등을 비추어 보더라도 결의 과정에 위법이 있음이 명백하다"라고 꼬집었다.

해당 묶음의 서면결의서는 임시총회에 상정된 7개의 안건 중 나머지6개 안건에 대해서는 모두 기권하고 있으나, 오로지 해임 안건에 관련해서만 찬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법원은 다른 안건은 기권하면서 부조합장 해임 안건에 대해서만 찬반의사를 표시한 서면결의서 100장이 모여있다는 것이 상식이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봤다. 

원베일리 조합은 최근 증액된 1400억원의 공사비 마련을 위한 상가 통매각을 조합이 깜깜이로 진행했다는 점, 증액된 공사비를 꼼꼼하게 검증해 일부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조합장의 해임을 조합이 밀어붙였다는 점 등을 놓고 조합원들간 내홍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