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1일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공사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7월 11일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공사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지현 기자] 저가 매각 논란에 휩싸였던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래미안 원베일리)의 단지 내 상가통매각이 처음부터 다시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 4일 법원이 조합의 상가 통매각 관련 총회 결의와 관련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린데 이어 10일 김석중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앞서 김 조합장은 지난 4일 가처분 결정 직후 "조합은 즉시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이번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조합의 법적 대응은 힘을 잃을 전망이다

앞서 조합은 삼성물산으로부터 1400억 규모의 공사비 증액 요구를 받았고, 이에 따른 조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지 내 상가통매각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매각 절차를 깜깜이로 밀어붙이면서 '저가매각' '특혜시비' 등 논란이 일었고, 끝내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김 조합장은 "상가 매각 불발시 조합원들의 이주비 이자 대납이 불가능하다"며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으나, 조합원들의 반발을 해소하는데 실패했다.

◇ "비밀투표원칙, 선거기간, 투표방식 등 위반...절차상 하자 중대"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부민사부는 10일 본안인 '원베일리 조합장 선거무효확인청구'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김 조합장이 조합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조합장 선거는 지난 3월 실시됐다. 

법원은 "조합장 선거는 비밀투표로 진행돼야 하는데 사전 접수된 서면결의서 상당수가 문자 메시지 전송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며 "이로 인해 선거일 이전에 사전 집계 상황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노출됐다"며 비밀투표 원칙에 반하여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전 집계가 가능할 경우 총회 개최자 측이 선거 결과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 인위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생긴다"며 "이 사건의 경우 실제로 선거 당일 한 후보자가 전체 조합원들을 상대로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돌연 사퇴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아울러 "선거운동 기간은 투표일 전날 22시로 종료되는 것으로 사전 합의됐다"며 "이같은 행동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조합은 서면의결권 행사자에 대한 본인확인의무가 있는데 조합이 사용한 무인 내지 지장을 날인하는 방식 등은 그 자체로 본인확인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투표 방식의 문제점도 짚었다. 

기존 집행부를 지지하는 조합원과 이에 반대하는 조합원이 서로 팽팽히 대립하는 상황에서, 100표라는 비교적 근소한 차이로 김 조합장이 선출됐다는 점 등을 미루어볼때 선거 개입이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 '직무대행' 부조합장 "상가통매각 다시 절차에 맞춰 진행"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정부 부조합장은 이날부터 조합장 직무를 대행하게 됐다. 조합 정관에 따르면 조합장 부재시 부조합장이 조합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돼 있다. 

이 부조합장은 "어깨가 무겁다"며 "상가통매각 등 그동안 조합이 해오던 일들을 점검해서 다시 절차에 맞춰 진행하겠다"고 말혔다.

그는 이어 상가 통매각의 시발점이 된 삼성물산과의 1400억 공사비 증액 관련해서도 "내역이 타당한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조합장은 이 부조합장의 해임을 밀어붙이는 등 대립각을 세워오고 있었다. 김 조합장은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증액 승인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이 부조합장은  공사비 검증을 통해 증감 필요성을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한편 삼성물산측은 상가 매각이 무산돼도 공사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비 지급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어차피 설계변경 진행을 위해 공사비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당장 지급되는 일정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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