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 허용
2022-11-15 김지현 기자
[데일리한국 김지현 기자] 다음주부터 분양가 9억원 이상 12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도 중도금 대출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5일 HUG 내규를 고쳐 이르면 21∼22일부터 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분양시장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2016년 8월부터 규제지역과 상관없이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해왔다. 이에 분양가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청약 당첨자는 분양가 전액을 자기 자금으로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올해들어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지난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에도 중도금 대출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아파트에 당첨되고도 계약을 포기하거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한편 이번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서울 첫 아파트 단지는 내달 초 청약에 들어가는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 포레온)이 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강동구청은 둔촌 주공의 분양가를 3.3㎡당 평균 3800만원 초·중반대에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분양가가 이대로 확정되면 이 아파트 전용면적 59㎡ 이하는 모두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