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시장 연착륙 위해 대출규제 완화"
분양가 12억 이하 중도금 대출...규제 지역 추가 해제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지현 기자]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완화된다. 아울러 다음달 중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이 추가 해제될 전망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침체된 주택 거래 시장을 정상화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서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대해 우려가 많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이슈인데 그동안 사실 규제가 강했다"면서 "최근 금리도 오르고 정책 요건이 변한만큼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는 투기·투기과열지구에도 LTV를 50%까지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 70%, 규제 지역은 20~50%가 적용되고 있다. LTV는 담보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을 뜻한다.

또한 김 위원장은 "15억원이 넘는 (주택에도) 주담대를 허용하겠다"면서 "규제 완화를 할 건 하고 안정을 위해 지원할 것은 국토부와 협의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투기·투기과열 지구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는 주담대가 금지돼있다. 

앞서 15억원 초과 대출 규제는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소송이 제기될 정도로 논란이 돼왔지만, 정부는 대출 한도 확대가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할지 모른다는 인식에서 제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금리가 급속도로 인상되면서 부동산 시장 심리가 급속도로 위축되자 시장 연착륙을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아울러 금리 상승기에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안심전환대출 지원 자격도 완화된다.

김 위원장은 "금리가 오르고 있어 안심전환대출 자격 요건을 완화한다"면서 "주택 가격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부부 합산 소득은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출 한도를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확대해 주거 관련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 실수요자의 자금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대출도 허용된다. 정부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해왔다. 

투기과열지구(39곳)와 조정대상지역(60곳) 해제도 다음달 추진된다. 앞서 지난 9월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해제한 바 있다. 현재 투기지역은 서울 15곳, 투기과열지구는 서울·경기 등 39곳, 조정대상지역은 60곳이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은 2년으로 연장한다. 지금은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 이후 6개월 내로 집을 팔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 주택거래 시장이 극도로 침체되며 단기간 내 주택 매도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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