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연말 특별사면 검토…이명박·김경수 포함될까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대통령실이 연말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8·15 특사가 경제·민생 사범 위주로 이뤄졌던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말 특별사면 실무검토에 들어에 들어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성탄절에 특별사면을 할지 안 할지, 아니면 연말에 할지 안할지 시기나 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면서도 "실무자들은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시기나 대상 등을 정한 게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당시 사면 대상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이 대거 포함됐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등 정치인들은 제외됐다.
이 전 대통령은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2020년 11월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다. 이후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왔으나 지난 6월 말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됐다. 1941년생인 이 전 대통령이 만기 출소하는 시점은 95세가 되는 2036년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이에 관한 질문에 “과거 전례에 비추어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야권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5월에 형이 끝나 출소하는 만큼, 김 전 지사는 사면보다는 복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 연말 사면이 이뤄지면 윤 대통령은 2008년 이 전 대통령에 이어 한 해에 사면권을 두 번 쓰는 대통령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