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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 12월말 확정

2차 후보지 52곳 신청

2022-12-02     김택수 기자
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택수 기자] 서울시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신속통합기획 2차 후보지 추천을 받은 결과, 19개 자치구 52곳이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구역은 공모에 제출한 75곳 중 구역현황과 정비 시급성을 고려해 구청장이 최종 추천한 구역으로, 12월말 선정위원회 입안절차를 거쳐 최종 정비구역으로 결정된다. 지난해 신통기획 1차 후보지 공모에서는 2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신통기획 주택재개발사업은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의 초기 단계부터 시가 개입해 사업성과 공공성이 결합한 정비계획안을 짜고 빠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나 신축빌라 난립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3대 투기방지책(권리산정 기준일 고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을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해 권리산정 기준일을 고시하고, 권리산정 기준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로 했다. 권리산정 기준일 다음날까지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이 없으며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권리산정 기준일은 2021년 이전 공모 공고로 선정된 구역의 경우 '공모공고일', 2022년 이후 공모 공고로 선정되는 구역은 일률적으로 올해 1월28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시세 차익 투자(갭 투자) 등 투기 거래 방지를 위해 후보지뿐 아니라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후보지가 되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 행위(제한 공고일 기준 2년간), 실거주 목적 외 거래도 제한된다.

시는 이러한 강력한 투기방지대책에도 불구하고 분양사기 피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축빌라(다세대 주택) 매입을 고려하고 있는 수요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구역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면 권리산정 기준일 전 세대별 소유권이 확보돼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다세대 주택을 신축해 세대수를 늘린 후 '재개발이 추진 중이니 매입하면 분양권이 나온다'는 식으로 매수를 유도하는 홍보를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