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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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서울시가 오는 10월27일까지 두 달간 주거 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주택 재개발 2차 공모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2차 공모는 지난해 1차 공모보다 기간을 늘려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업실현 가능성을 평가할 정량평가 항목인 '찬성동의율'을 추가했다. 특히 이번 공모에는 상습 침수지역과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등 정비가 시급한 주거 취약지역에 가점이 부여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잦은 풍수해로 침수 기록이 남아있는 상습 침수, 침수 우려 지역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는 각 항목별로 최대 5점씩 가점을 준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침수취약지역 △침수이력 주거지역이 30% 이상 포함되면 구청장이 '상습 침수 또는 침수 우려지역'이라고 판단해 제출한 곳에는 가점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체 건축물 동수와 비교해 반지하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부터 가점을 주고, 70% 이상일 경우 최대 5점을 부여한다.

시는 공모 선정과정에 주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제외기준에 사업 실현 가능성, 시가 정책적으로 지양하는 사항을 고려한 제외기준 등도 추가로 명시했다. △기존 공공 재개발 △모아타운 △도심 복합사업 등 타 사업 후보지 등 △반대 30% 이상 △전용 주거지역은 제외대상으로 유지된다. △현금청산 대상 세대가 많거나 △여러 사업이 혼재한 지역 △지난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지역은 구청장 사전 검토나 선정위원회 판단 후 제외될 수 있다.

공모신청 요건은 1차 공모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법령·조례 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맞으면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갭 투자 등 투기세력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2차 공모를 포함해, 내년 신속통합기획·공공 재개발 공모까지 권리산정 기준일을 지난 1월28일로 일괄 적용해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선정구역에 준하는 투기방지대책을 추진한다.

한편 신통기획은 도심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처음 서울시가 도입한 제도다. 지난해 1차 공모에 24개 자치구 102곳이 참여해 지난 12월 최종 후보지 21곳이 선정됐다. 시는 당초 계획한 대로 2년 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현재 자치구 신속통합기획안 마련을 위한 계획(안) 수립 등을 정상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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