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서울시, 편집=K그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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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택수 기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19만5860.4㎡)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부동산 투기세력 유입 등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이유다. 

시는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내용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동구 천호3-3구역(재개발)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재건축) △신반포2차아파트(재건축) 등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3곳과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공공재개발사업) 확대 지역 2곳이다.

지정 기간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의 경우 오는 24일부터 1년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역은 오는 24일부터 내년 4월3일까지다.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와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 경우는 정비구역 정형화 등 구역 변경에 따라 지난 4월4일 지정한 허가구역 지정 범위를 이번에 확대했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지정 기간(23년 4월3일까지)을 일치되도록 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지는 주거지역 6㎡를 초과하는 토지다. 시는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지난해 허가대상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주거지역 60㎡)의 10% 수준으로 강화해 적용 중이다. 거래 허가기준 등 토지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각 토지 소재 자치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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