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수·연면적 중 기준 선택 가능...중형 임대 세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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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앞으로 서울 시내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산정할 때 기존의 전체 세대수뿐만 아니라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도 산정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한 중형 임대 세대 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13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 비율'을 고시하고 즉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정비법에서는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세대수나 연면적의 30% 이하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실제 시행령에서는 '세대수'로만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이 '세대수'로만 규정돼 사업시행자는 주로 소형 평형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해 왔다. 앞으로 연면적을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평형의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지게 될 전망이다.

시는 분양·임대 세대 간 평형 차이로 인해 완전한 소셜믹스가 어려웠던 점도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는 원활한 재개발 사업과 효율적 소셜믹스를 유도하는 범위 내에서 연면적을 적용해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산정할 경우 '주거지역 등' 10%, '상업지역' 5%를 적정 비율로 정했다. 

이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구역이라도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세대수 기준에서 연면적 기준으로 변경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금까지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을 '세대수'를 기준으로 확보해 오다 보니 소형 평형 위주로만 공급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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