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지연 변호사의 건설분쟁] ‘쩍’ 갈라진 타일...원인별로 손해배상 받는 법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전문가칼럼=우지연 건설전문 변호사] 최근 전주의 한 호텔 예식장에서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금이 가면서 타일이 부서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보도됐다. 타일이 갈라지고 ‘쩍’ 소리를 내며 부서지자 하객들이 '지진이 났다'며 한꺼번에 비상구 쪽으로 내달리면서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는 소식이었다.
이처럼 별안간 ‘텅’, ‘쩍’하는 큰소리가 나며 깨지기도 하고, 솟아오르기도 하는 타일 하자는 겨울철이 되면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하자다.
세대 내 화장실, 발코니, 공용부 계단실 및 복도, 엘리베이터 홀 등에 시공된 타일 등은 겨울철 기온이 하락해 바탕 면인 콘크리트가 수축하게 되는 경우 그 힘을 견디지 못하고 타일이 금가는 등 손상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국소 부분에 한하여 타일이 손상될 경우 2년의 담보책임기간 이내라면 사업주체(분양자, 시공사)에게 하자보수청구를 하여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타일이 떨어지는 현상이 한두개에 그치지 않고 수십장씩 '와르르' 무너지는 수준이라면 타일을 불이는 모르타르의 접착력이 약하여 부착강도가 부족한 경우인지 의심해볼 수 있다.
이 경우 샘플 타일을 채취하여 타일 접착강도 시험을 하여 강도가 0.392MPa(4kgf/cm2)에 미달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흔히 사업주체는 벽면 타일이 아닌 바닥 타일의 경우 떠붙임이 아닌 압착공법 방식으로 시공한다는 점을 내세워 '타일 접착력 확보는 떠붙임 공법의 경우만 필요한 것이며, 바닥은 벽과 달리 타일이 탈락하여 떨어질 우려가 적으므로 부착강도 부족 시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원은 바닥 타일의 경우에도 일정 수준의 부착강도 확보는 필요하다고 보아 타일 부착강도 시험 결과 부착강도가 미달한 것은 하자라고 보고 샘플 중 불합격 비율만큼 철거 후 재시공하는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명하고 있다.
타일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 입주민이 상해를 입는 등 신체적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하자이므로 철거 후 재시공 비용을 인정하는 법원의 태도는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타일 부착강도 부족의 하자는 전유의 입주(인도일), 그리고 사용검사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기산일 이전 발생한 하자로서 5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대상이다.
그밖에도 타일 뒷채움 부족의 하자가 있다.
타일 뒷채움 부족 하자는 모든 단지에 존재한다고 보아도 과장이 아닐 정도이다. 모르타르를 떠붙여서 벽에 부착하는 벽타일의 경우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서 모르타르를 밀실하게 채울 것을 요구함에도 실제 현장을 보면 뒷채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흔히 사업주체는 '건축기술지침에서 ‘80% 이상 붙였으면 합격’으로 본다는 것을 근거로 80%를 기준으로 부족분에 대해서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합격기준과 손해배상 산정의 기준은 다른 것으로 판단하고, 뒷채움 100%를 기준으로 하여 부족시공분 상당의 시공비 차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뒷채움 부족 하자 역시 시공당시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기산일 이전 발생한 하자로서 5년의 담보책임기간의 적용대상이다.
이와 같이 타일 하자는 같은 부위에도 다양한 양상의 하자가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각 하자에 대한 보수비 내지는 손해배상금은 중첩되지 않으며 각각 인정된다. 하나의 타일사고에 품질불량, 모르타르 접착력 부족, 뒷채움 부족 하자가 모두 인정되어 각각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 타일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하자 유형을 잘 분류하여 대응해야 할 것이다.
■ 우지연 건설 전문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좋은합동 법률사무소 수석변호사, 법무법인 해강 서울사무소 책임변호사를 거쳐 현재 법률사무소 자하 대표변호사로 10년째 아파트 하자소송을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다. 액체방수 일정 두께 이상 시공, 스프링클러 전면 철거 후 재시공, 방근시트 미시공, 타일부착 강도 부족 전면철거 후 재시공 판결 등 굵직한 승소 판결들을 받아낸 경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