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종결…6명 구속

2024-01-13     천소진 기자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서 열린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박준영 금오공과대학교 교수가 인구밀집도 변화에 따른 압사 사고 위험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천소진 기자]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59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수본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총 23명(구속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기고, 이달 말까지 압수물 기록 정리 작업 등을 한 뒤 해산할 예정이다.

특수본은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을 관할하는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서울경찰청, 용산소방서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74일간 수사해왔다.

이번 참사가 관할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법령상 재난안전 예방·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들이 사전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예방적 조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구청장과 이 전 서장을 비롯한 구청·경찰 간부 4명을 예방 조치를 소홀한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으며, 용산서 정보관이 작성한 핼러윈 위험분석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등 경찰 정보라인 간부 2명도 구속 송치했다.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경정) 등 서울청 간부 3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용산서 112팀장 등 용산서와 이태원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5명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으며, 구조 지휘 책임을 맡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이모 현장지휘팀장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유승재 부구청장 등 용산구청 공무원 2명과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 송은영 이태원역장, 이권수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 이모 해밀톤호텔 대표와 호텔 별관 1층 주점 프로스트의 대표도 불구속 송치했다.

직무상 비위가 발견된 서울시와 행안부 등 공무원 15명에 대해서는 범죄가 성립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징계 등 내부 조치를 하도록 기관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