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 사진=연합뉴스
박희영 용산구청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천소진 기자]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 징역형을 구형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용산구청 관계자 4명의 재판에서 박 구청장에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당일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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