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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비동의 간음죄 도입 반대…여가부 폐지해야'

2023-01-26     최성수 기자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26일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법이 도입되면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이날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는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권 읭원은 “피해자의 주관적 의사만을 범죄 성립의 구성요건으로 할 경우 이를 입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며 “특히 동의 여부를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결정 등에 따르면 개인의 성행위와 같은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 대해서는 국가의 간섭과 규제를 최대한 자제해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한다”며 “이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행사는 중대한 법익에 대한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최후수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고 했다.

그는 “비동의 간음죄는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비동의 간음죄는 성관계 시 ‘예’, ‘아니오’라는 의사표시도 제대로 못 하는 미성숙한 존재로 성인남녀를 평가절하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와 같은 일부 정치인의 왜곡된 훈육 의식이야말로 남녀갈등을 과열시킨 주범”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 부처가 갈등을 중재하기는커녕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권 읭원은 “여가부는 폐지의 명분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저는 정부와 여당에 국민적 우려를 충분하게 전달했다. 다행히 법무부 역시 소위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고 신속하게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불상사가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