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양성 평등정책 기본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양성 평등정책 기본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여성가족부가 26일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법무부 반대로 입장을 철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가부는 이날 저녁 메시지에서 “제3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비동의 간음죄 개정 검토와 관련해 정부는 개정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여가부는 이어 “이 과제는 2015년 제1차 양성평등 기본계획부터 포함돼 논의돼온 과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검토되거나 추진되는 과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가부는 이날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는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이러한 입장이 발표되자 오후 법무부는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고 공지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반대한다”며 “이 법이 도입되면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정부 내부와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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