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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상민 탄핵소추안 헌재 제출…'신속한 결정 기대'

김도읍 "탄핵소추의결서 내용, 국정조사 이상도 이하도 아냐"

2023-02-09     박준영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소추의결서가 9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고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검사 격인 '소추위원'이 됐다. 김 위원장은 탄핵 소추의결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고, 정성희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제출했다. 

앞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총 293표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추의결서 전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오래 가지고 있을 필요 없다"며 "어제 오후 4시 국회 의안과로부터 받아 어제 제출하긴 어려웠다. 그래서 오늘 오전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정성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9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선고를 내려야 한다. 다만 기간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어 180일을 넘긴 뒤에 절차가 끝날 수도 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이 장관의 탄핵이 확정된다. 탄핵 심판이 나올 때까지 이 장관의 권한은 정지된다.

김 위원장은 '소추의결서에 이 장관이 탄핵당할 소지가 들어있느냐'는 질문에 "늘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왔던 내용이고, 상당한 분량의 증거자료와 참고 자료를 받았다"며 "국민들도 다 보셨겠지만, 국정조사에서 있었던 내용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답했다.

그는 소추위원단 구성에 대해서는 "일단 오늘 소추의결서를 접수하면 헌재에서 1차 변론기일을 정해 통보해줄 것"이라며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구성을 고민해볼까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장관의 권한이 정지되니 대통령께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리를 비워놓을 수밖에 없지 않냐"며 "국정 공백은 고스란히 나라에 손실이 가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심판을 마치는 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권한 범위 내에 있지만, 집중심리 등 탄핵 심판이 신속하게 결정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성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9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받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 접수증.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