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대통령실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데 대해 "의회주의 포기"라면서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3시47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野) 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물어 공동 발의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여 분 만에 나온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정은 대통령, 그리고 의회와 사법부도 마찬가지로 모두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해야 한다”면서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추진할 수 있는데 이상민 장관은 어떠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아직 드러난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 삼권분립 체계로 운영된다”면서 “만약에 한 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른 한 축에서 잘 잡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합리적이지 않은 만큼, 헌법재판소가 기각·철회 판결을 할 것으로 보인다는 바람을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이 관계자는 “(행안부) 장관 궐위가 됐기 때문에 1차관과 재난안전관리본부장(기존 2차관)을 중심으로 국정 공백이 없도록 행안부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면서 “다른 공직자들도 동요하지 않도록 정부가 잘 끌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 부처 장악력 유지를 위해 행안부 차관을 검찰 출신 인사로 교체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선 “실세형 차관 검토는 현재로선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실 명의로 입장문을 내놓은 데 대해선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일”이라면서 “이 문제에 대한 대통령실 전체 입장을 내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장관의 직무는 즉각 중지됐다. 탄핵소추서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 헌재는 180일 안에 최종 탄핵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9인의 재판관 가운데 6인이 찬성하면 이 장관은 파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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