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대통령실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데 대해 "의회주의 포기"라면서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3시47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野) 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물어 공동 발의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여 분 만에 나온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정은 대통령, 그리고 의회와 사법부도 마찬가지로 모두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해야 한다”면서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추진할 수 있는데 이상민 장관은 어떠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아직 드러난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 삼권분립 체계로 운영된다”면서 “만약에 한 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른 한 축에서 잘 잡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합리적이지 않은 만큼, 헌법재판소가 기각·철회 판결을 할 것으로 보인다는 바람을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이 관계자는 “(행안부) 장관 궐위가 됐기 때문에 1차관과 재난안전관리본부장(기존 2차관)을 중심으로 국정 공백이 없도록 행안부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면서 “다른 공직자들도 동요하지 않도록 정부가 잘 끌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 부처 장악력 유지를 위해 행안부 차관을 검찰 출신 인사로 교체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선 “실세형 차관 검토는 현재로선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실 명의로 입장문을 내놓은 데 대해선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일”이라면서 “이 문제에 대한 대통령실 전체 입장을 내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장관의 직무는 즉각 중지됐다. 탄핵소추서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 헌재는 180일 안에 최종 탄핵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9인의 재판관 가운데 6인이 찬성하면 이 장관은 파면된다.
관련기사
- 與, 이상민 탄핵안 가결에 “이재명 방탄용” 반발 격화
- 민주 “尹정권, 헌정사 가장 부끄러운 정권 될 것”
- 이상민 "탄핵소추안 가결 안타깝다…헌재 탄핵심판 성실히 임할 것"
- 한덕수 "이상민 탄핵안 가결 유감…행안부 흔들림없게 할 것"
- 대통령실·국민의힘, 이상민 탄핵안 가결 반발…"부끄러운 역사될 것"
- ‘이상민 탄핵안’ 국회 본회의 통과...장관직 즉시 직무정지
- 박지원 "이상민 탄핵은 사실상 尹대통령 탄핵”
- 국회, 이상민 탄핵소추안 헌재 제출…"신속한 결정 기대"
- 박홍근 "尹대통령, 무책임한 지도자로 역사에 부끄럽게 기록될 것"
- 민주, 이상민 탄핵 '특수대응팀' 신설...“헌재에 자료 지원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