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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보툴리눔 균주 소송 패소에 '유감…즉각 항소할 것'

2023-02-10     최성수 기자
사진=대웅제약 제공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성수 기자]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의 보툴리눔톡신 균주 관련 소송 1심에서 사실상 패소하자 즉각 강제집행정지신청 및 항소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웅제약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의 1심 판결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유전자 분석만으로 유래 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고 인정했으면서도 추론에 기반한 판결로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를 보인 점이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해 2월 4일 서울중앙지검이 광범위한 수사 끝에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이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내린 무혐의 처분과 완전히 상반된 무리한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웅제약측은 즉각 모든 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행정지 및 항소를 즉각 신청할 예정으로 나보타 사업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며 글로벌 시장 공략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항소심에서 오판을 다시 바로잡고, K-바이오의 글로벌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권오석 부장판사)는 이날 ‘대웅제약의 나보타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됐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보타를 포함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했으며, 해당 균주를 인도하고 이미 생산된 독소 제제의 폐기를 명했다. 또한, 메디톡스에 4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