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29.94%↑, 대웅제약 19.35%↓

메디톡스 사옥 전경. 사진=메디톡스
메디톡스 사옥 전경. 사진=메디톡스

[데일리한국 이기정 기자]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의 민사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한 가운데, 이 여파로 양사의 주가 또한 희비가 갈렸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메디톡스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9.94%, 4만원 오른 17만3600원에 장을 마감했다. 

반면 대웅제약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9.35%, 2만9800원 하락한 12만4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권오석 부장판사)는 ‘대웅의 나보타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됐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보타를 포함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했으며, 해당 균주를 인도하고 이미 생산된 독소 제제의 폐기를 명했다. 또 메디톡스에 4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과학적 증거로 내려진 명확한 판단이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대웅제약은 '무리한 결론'이라고 주장하며 항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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