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檢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에 “불체포특권은 내려놔야”
"檢, 구속영장 청구 신중했어야...혐의 입증 못하면 책임 감당해야"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정의당은 16일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도 체포동의안 표결 시 찬성표를 던질 것이란 방침을 고수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우리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불행한 상황"이라며 "더 추락할 곳 없이 파탄 나버린 민생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영간 극한 대립으로 또다시 실종되고 소멸될까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신중에 신중을 기했어야 할 일"이라며 "이 대표가 소환조사에 수차례 임해온 모든 과정도 국민들이 봐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검찰이 이 대표 혐의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정치검찰’, ‘야당탄압’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전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선 "정의당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해야 하고, 불체포특권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찬성 방침을 고수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당론에 입각해 현 상황을 엄중히 지켜보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내놓았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올 것을 대비해 이탈표 단속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정의당의 찬성 표결 방침과 더불어 당내 비명(비이재명)계의 반발도 적지 않은 상황이기 떄문이다.
만약 당내에서 2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