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본회의서 체포동의안 보고 예상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부결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당론으로 부결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검찰은 16일 이 대표에 대해 배임과 뇌물,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의원인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헌법은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수리한 뒤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제출까지 걸리는 통상적인 시간을 고려하면 본회의 보고는 이달 24일 이뤄질 수 있다. 표결은 24일 이후 72시간 이내인 25일에서 27일 사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표결이 27일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한다. 본회의에서 표결이 가결되면 법원 영장 심사 일정이 잡힌다. 부결되면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된다.
민주당서 28석 이탈표 발생하면 체포동의안 가결
체포동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299명)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가결된다. 민주당은 과반의 의석(169석)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전반적으로 부결 기류가 강하다. 민주당에서 이탈표만 나오지 않아도 부결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민주당 내 비이재명계(비명계)를 중심으로 28석의 이탈표가 발생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수 있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국민의힘(115석)‧정의당(6석)‧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체포동의안을 찬성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선 체포동의안을 당론으로 부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당은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방탄’ 비판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반론도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표결 때까지 비명계 의원들을 접촉하며 이탈표 방지 작업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하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국회 체포동의안 송부되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국회의원 윤리강령에 따라 양심껏 의원들이 표결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한 ‘방탄’ 공세도 강화해 나갈 것을 보인다.
한편 헌정사를 통틀어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체포‧구속동의안은 총 61건이었다. 이 중 16건이 가결됐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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