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李 수사 배후인 듯...대통령실·검찰 공모 의혹 발언 해명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서영교 의원의 대정부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2022.9.19 사진=국회 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서영교 의원의 대정부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2022.9.19 사진=국회 사진기자단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일각의 목소리에 “마음대로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받아쳤다.

김 의원은 17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이재명 대표 스스로 영장심사를 받는 것도 좋다는 의견도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법률가로서 제가 평가를 해보면 헌법에서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불체포특권은 내가 포기하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법원으로 가겠다고 해서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회법에 따라서 법원은 체포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보내서 이것을 처리한 결과를 가지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른 절차임을 강조한 것이다.

김 의원은 "그렇기에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도 자기에게 이것을 하고 말고 할 권리가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회기 상태라면 ‘내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나가겠다’ 이게 되지 않는다"면서 ”만약 이재명 대표가 그런 의사나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그렇게 하자고 할 의원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 본다. (불체포 특권 포기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법률적으로 성립되기 어렵고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할 것"이라며 불체포특권 포기 주문을 일축했다.

김 의원은 체포 동의안 표결과 관련해선 부결될 것이라 전망했다.

김 의원은 "체포동의안에 대해 많은 의원들과 함께, 의총이나 이런 자리에서 토론 해보지는 못했지만 삼삼오오 이런저런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나"라며 "(검찰이) 객관적인 평가가 아닌 자의적 평가를 통해서 기소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보여 부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통과 조건은 재적 의석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169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부결시킬 수 있으나 당내 이탈표가 28표 이상 나오면 가결된다. 현재 당내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반발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민주당은 표 단속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이 대표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가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마치 앞으로 진행 상황을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을 보면 결국 수사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증거와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의 지휘를 받아 대통령실과 공모해서 이런 수사를 하는 것 아닌지 의심하게 하는 발언”이라며 “대통령실이 명백하게 해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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