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檢영장에 20쪽 반박자료 배포...“형사소송법 위반이자 위헌적 영장”
“부당한 정치적 목적”...대장동·성남FC 사건 등 각종 의혹에 조목조목 반박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자신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명백히 형사소송법 위반이자 위헌적 처분”이라며 20쪽 분량의 반박·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주요 내용에 대한 반박문 형식의 자료를 배포하고 "구체적 답변을 회피했다면 의도적인 허위 주장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모순된 주장을 구속의 필요성 첫 부분에 제시한 것만으로도 얼마나 무리한 청구인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정한 주거가 없다고 볼 수 없고, 제1야당의 대표이자 유력 정치인이어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렇게 수사를 진행했다면 존재하는 증거들은 이미 모두 검찰이 확보했다고 봐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가 인멸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면서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영장 내용에 대해서도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모두 돈과 관련된 범죄들인 만큼 ‘돈의 흐름’이 가장 중요한데, 모든 혐의사실에서 이 대표에게 흘러간 돈의 흐름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자신에게 불거진 혐의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배임 혐의 등에 대해선 “영리 목적 기업의 경우에도 경영자의 경영 판단을 배임으로 처벌하는 경우는 없고, 심지어 경영판단에 잘못이 있어 회사가 파산하게 되더라도 경영자가 위법하게 사익을 챙긴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의 손해에 대해 별도의 형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서 “공익까지 고려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적 판단을 배임으로 처벌하는 것은 우리 법의 태도에 위배된다"고 했다.
성남FC 사건에 대해서는 "구단은 두산에서 3년간 58억 원, 차병원에서 3년간 33억 원, 네이버에서 2년간 40억 원을 받고 광고를 해줬다. 두산건설의 대구FC 2년간 50억 원, STX조선의 경남FC 5년간 200억 원, 신한은행의 인천FC 매년 20억 원, 강원랜드의 강원FC 매년 40억 원에 비해 과도하지 않다"면서 해당 기업들의 인허가 조치와 관련한 협약 내용을 정리해 설명했다.
영장청구 내용에 포함돼있지 않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김성태 전 회장이 송금했다는 500만 달러는 쌍방울의 자체 대북 사업권 획득을 위한 로비 자금"이라면서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이 384억원이나 있는데 방북비용 대납을 개인에게 요구할 이유가 없고, 북에서 방북 초청도 없었는데 돈을 줬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 강조했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에 대해선 "성남시 도시계획에 맞춰 준주거 용지로 바꿔주고 대신에 1000억원대 벤처 용지 약 8천평을 시가 기부받았다"고 해명했으며,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경우 "유휴 시유지를 호텔 유치를 위해 임대했고, 대부료는 조례에 1% 이상으로 돼 있는데 1.5%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