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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尹대통령 거부권 가능성

‘초과 생산된 쌀 의무 매입’이 골자

2023-03-23     최나영 기자
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쌀값 폭락을 막고 농민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이 개정안을 추진해 왔지만, 국민의힘은 국가재정을 낭비하고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이날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본회의 개정안 제안 설명 시간에 “지난해 유례없는 쌀값이 폭락한 원인은 현행법에 쌀 시장 격리 실시 기준이 법제화되어 있음에도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정부가 제때 시장에서 격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에 민주당은 농심에 피멍이 들지 않도록 쌀값 정상화를 이루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토론에서 “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절차상, 내용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당 법안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상임위 농해수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무려 7번이나 야당의 일방적 날치기로 처리된 절차적 하자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시장 격리 의무화를 하면 재배 유인 증가로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을 심화시키고 시장 기능을 저해해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며 “미래 농업 투자를 감소시켜서 경쟁력 저하라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악법”이라고 개정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국민의힘은 앞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론해 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만약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정부의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이라며 "이후 벌어지는 여러 상황이 있다면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지난 1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당시 이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임시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법안 상정을 보류했다. 당시 김 의장은 계속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3월 임시국회 첫 번째 본회의(23일)에서 민주당 수정안대로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