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국민 거부한 것…재투표 나서겠다”
"대통령 본인의 약속마저 파기한 민심에 대한 도전"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기어이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을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재투표 방침을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국민통합의 리더십은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국민의힘 21대 총선 공약”이라는 지적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을 심의‧의결했다.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갈등 중재와 합의 처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는다”며 “오히려 거부권 행사 명분을 쌓기 위해 국민 분열을 선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나서겠다”며 “국민 건강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흔들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이날 윤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대통령”이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본인의 약속마저 파기한 민심에 대한 도전이자 국회의 입법권을 또다시 부정하는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수석대변인은 “취임 1년 만에 전 대통령 박근혜씨와 같은 거부권 행사의 수를 기록했다”며 “이미 노골적으로 거부권을 예고하는 방송법과 노란봉투법까지 하면 ‘이명박근혜’ 정부의 10년 동안 거부권 수도 집권 전반기에 넘어설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과 여당이 본회의 재의마저도 막아선다면 간호사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투표 의지를 내비쳤지만, 의석 구조상 국민의힘(115석)이 모두 반대표를 던지면 가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이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앞서 윤 대통령이 최초로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지난달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