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국가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책임지겠다"면서 간호계를 향해 단체 행동 자제를 요청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를 기존 의료법에서 분리해 새롭게 규정하고 처우 개선을 담고 있지만, 의사 등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입장이 충돌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계는 반발했다.
조 장관은 "고령화에 따라 의료와 돌봄 수요는 변화하고 있다"면서 "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돌봄 체계 구축과 직역 간의 합리적 협업체계 마련, 사회적 논의를 통한 법체계를 만들겠다는 세 가지 원칙을 갖고 어르신들이 사시는 곳에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분절적인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산재한 법과 제도를 정비해 수요자 중심의 의료, 요양, 돌봄 시스템을 만들겠다"면서 "노인 의료·돌봄 통합 지원 사업을 통해 새로운 모델을 마련하고 의료법, 건강보험법, 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제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에서 여러 직역이 전문성을 기반으로 조화롭게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합리적인 협업 체계를 만들겠다"면서 "국민과 현장 인력,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사회적 논의가 바탕이 된 협업체계를 만드는 데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올해 초 발표한 필수 의료, 소아 의료, 응급의료 대책과 기본계획을 통해 지역 완결형 필수 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조 장관은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충실히 이행하며 간호사가 우수한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며 "보건의료 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자 역량을 발휘하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도록 종합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간호계를 향해 단체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기획단을 출범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지난 100년 동안 환자의 곁을 지켜오셨고, 앞으로도 환자의 곁을 지켜주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간호사들께서 자부심을 느끼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 장관은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의료인의 면허 취소 기준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면허취소법)에 반발하는 데 대해선 "관련 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당정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