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입찰담합 방지 방안...공정위 우수사례 ‘선정’
입찰담합 근절로 공정계약 문화정착 앞장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 이하 가스공사)가 자사가 마련한 입찰담합 방지 방안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우수사례로 채택됐다.
가스공사는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최한 ‘공공분야 입찰담합 관여행위 개선방안 선포식’에 최연혜 사장이 참석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행사엔 공공분야에서 조달금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14개 공공기관이 참석해 자율적으로 마련한 임직원 입찰 관여 행위 금지 방안을 발표했다.
14개 공공기관은 입찰담합을 유발할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 결의는 주요 담합사건의 44%가 공공부문에서 발생하고 공공부문의 연간 조달금액이 70조 원에 이르는 현 상황에 시의적절한 것이다.
자리에 참석한 14개 기관장은 자율 개선 방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지속적으로 내부 규정을 정비하는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선언했다.
가스공사는 이날 산업부 산하 기관을 대표해 ▲입찰공고 시 관여행위 금지명시 ▲관여행위 익명제보 시스템 운영 ▲계악 담당자 교육 강화 ▲찾아가는 청렴지원반 운영 등 임직원 입찰 담합 관여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가스공사의 방안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우수 개선 방안으로 채택됐다.
최연혜 사장은 “입찰담합은 공정한 계약질서를 저해하고 우리 사회의 편익을 훼손시킬 우려가 매우 높다”며 “가스공사는 국민을 위한 대표 에너지 공기업으로, 앞으로도 공정한 입찰·계약 환경을 조성해 입찰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