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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LH, 공공참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합동 공모

30일부터 공모…용적률 완화‧분상제 제외 등 인센티브 제공

2023-06-29     김하수 기자
공공참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공모 포스터. 사진=국토교통부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공공 참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공공 참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합동 공모를 오는 30일부터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기존 재개발 등 대규모 전면 철거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역을 작은 단위(1만㎡)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이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2020년부터 총 네 차례에 걸친 공모를 통해 대도시권에 총 76곳(약 1만 3000가구)의 LH참여형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지방권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도시지역을 대상지로 확대해 반지하 등 재해 취약 주택이 밀집한 사업지를 우선 검토하고, 수해 등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거지 정비를 신속히 추진한다.

또 소규모 정비사업과 함께 기반 시설도 체계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공 참여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전체 가구 중 2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고 가정할 때 공공 참여 시 사업 면적이 1만㎡에서 2만㎡로 확대되고,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이 완화되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도 제외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연 1.9%의 저금리로 총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사업비를 융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공모 신청을 원하는 주민 등은 이달 30일부터 올해 8월 30일까지 신청서, 주민동의율 50% 이상의 동의서 등 공모 서류를 작성해 LH에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국토부는 주민 참여 의지와 사업성 분석 결과 등 사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동 시행 사업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박재순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도심 내 노후·저층주거지에 주택공급과 함께 단계적인 재해취약주택 정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