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토토 커뮤니티

송·변전설비 주변 집 매매 대신 주거환경개선비 수령 가능

송주법 개정으로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 신설...최대 2400만 원 지원

2023-07-02     안희민 기자
개정된 송주법이 4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송변전설비 주변 대상 주택 거주자는 한전에 주택매수 청구가 어려울 경우 최대 주거환경개선비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송변선설비 주변에 살고 있어 집을 한전에 팔고 이사가고 싶으나 형편이 여의치 않는 주민은 주거환경개선비를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과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전에 주택매수를 청구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비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송주법 하에선 송변전 설비가 주거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보상하고자 한전이 대상 주택을 매수하고 있다. 주택매수 청구지역은 송변전설비의 용량이 345kV의 경우 최외측 전선에서 60m 이내, 500kV의 경우 100m 이내, 765kV의 경우 180m 이내의 주거용 주택이다.

그런데 개인 사정 상 주거 이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대상 주택의 13%만이 한전의 주거 구입을 청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보상하기 위해 이번 송주법 개정이 이뤄져 4일 부터 적용된다. 

향후 한전의 주택매수 청구가 어려운 주민은 최소 1200만 원, 최대 2400만 원의 주거환경개선비용을 주택 개보수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때 주거환경개선비용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주택 공시가격에 30%를 곱해 산정한다. 

이호현 전력정책관은 “이번 송주법 개정은 송·변전 설비 건설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일환”으로 “산업부는 국회, 한전과 함게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따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송·변전설비가 적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