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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군산시청 압색...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 관련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서 시장 고교동문에 특혜 의혹 군산시, “혐의사실 무근” 해명...검찰, 사실관계 확인 천명

2023-07-26     안희민 기자
새만금 육상 태양광 2공구의 모습. 사진=군산시청 제공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군산시청이 압수수색됐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부장검사 유진승)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과 관련 군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군산시청 내 시장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2020년 10월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 건설업체 선정 기록,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은 한때 군산시가 ‘야심작’이라고 부르며 지역상생형사업의 모범으로 기획한 사업이다. 호남지방이 일사량이 많이 때문에 부분준공에 들어간 시점으로 기대보다 높은 수익을 올려 호평을 받았다.

이 사업은 군산시가 출자해 설립한 군산시민빌전(주)와 서부발전(주)가 참여했다. 이들이 투자한 금액은 1267억 원이며 내초도동 1.2k㎡ 부지에 99MW급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목표다. 

군산시는 이 사업을 지역상생형사업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혜시비에 휘말렸다. 

감사원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기한 내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차순위 업체와 협상해야하는데 군산시장은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기업이 연대보증 조건을 갖추려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과 지자체의 수익금 감소를 알면서도 이들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군산시가 당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강 시장의 고교 동문이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군산시는 건설업체 대표와 자치단체장이 동문이라는 이유 하나로만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음을 밝혔다. 또 지자체 수익금 감소에 대해서도 건설비용을 1년간만 대출하고 시민펀드가 조성되면 이를 통해 상환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