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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野 반대에도 이동관 임명 강행할까…청문회 무용론 '고개'

민주당 반대로 청문보고서 불발 가능성 높아 지금까지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급 공직자 16명

2023-08-22     박준영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국회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결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재송부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로 정했다.

이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 시한이 지난 직후인 25일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해 국회에 전달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8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으나 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인 21일까지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 6조 3항에 따라 윤 대통령은 10일 이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도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재송부 기간을 짧게 잡은 것은 방통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는 23일까지다.

윤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 후보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6번째 장관급 공직자가 된다.

앞서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박진 외교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동훈 법무부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박순애 전 교육부장관 △이주호 교육부장관 △김영호 통일부장관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김주현 금위위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원석 검찰총장 등 15명이다.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역대 가장 많은 인사를 강행했던 문재인 정부의 동일 기간(6명)과 비교했을 때 약 3배에 달하는 인원이다.

정치권에서는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되는 분위기다. 인사청문회가 고위공직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보단 여야 간 정쟁의 장으로 변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갑 당협위원장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문재인 정권 때도 이런 일들이 숱하게 일어났었다"며 "전 정권, 우리 정권을 떠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신뢰는 점점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