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을 ‘산업캠퍼스’로 바꾼다...대한상의 즉각 ‘환영’
산업부·국토부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 발표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정부가 산업단지 관리제도를 시장·민간·수요자 시각에서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24일 개최된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이하 산단 규제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산단 규제혁파 방안이 지향하는 산단은 ▲첨단·산산업의 입주와 투자가 촉진되는 산단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져 청년이 찾는 산단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단이다.
정부는 입주와 투자가 촉진되는 산단을 만들기 위해 △산단별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 △업종이 불분명한 새로운 산업은 ‘업종심의기구’를 통해 신속히 판단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존) 확대와 법률·회계·금융 등 서비스업의 산업용지 입주 허용을 추진한다.
특히, 기업 투자 장벽을 철폐하기 위해 △공장용지 등의 매매·임대 제한을 완화해 산단 입주기업의 매각 후 임대(Sale & Leaseback) 방식의 자산유동화를 비수도권 산단부터 허용 △공장증설시 연접해 있는 기업 토지 임차 허용 △개별기업 전용산단(실수요산단)에 첨단·녹색기술기업 입주를 허용한다.
또 정부는 산단을 청년이 찾도록 바꾸기 위해 △산업용지와 지원용지가 묶인 복합용지 신설을 포함해 신속한 토지용도 변경을 통해 근로자 편의시설 용지 확충 △구조고도화 사업 면적을 산단 전체 면적의 10%에서 30%로 확대 △산단환경개선펀드 규모 확대 △용도 변경 시 개발이익 정산방식 개선 등을 통해 민간의 산단 내 투자를 촉진한다.
기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단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권한의 시·도지사로의 위임 확대 △지방정부 주도로 산업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지역특화형 브랜드산단 조성을 추진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산단을 조성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 개정에 즉각 착수하고 9월부터 지방정부, 민간투자자, 입주기업 대상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1시간만에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은 “우리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도움될 것”이라며 “외국인고용 규제완화로 중소·중견기업 구인난에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