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도로대장 법적근거 마련되나?...도로법 개정안, 국회 국토위 소위 통과
LX국토정보공사 “법안 통과되면 도로대장의 디지털화 탄력”
2023-12-05 안희민 기자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도로대장의 디지털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법적 근거가 국회 국토위 소위를 통과했다. 최종적으로 입법되면 디지털도로대장이 확보되고 궁극적으로 국토디지털트윈 사업이 힘을 받게될 전망이다.
5일 민주당 한준호 의원실에 따르면 도로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 소위 문턱을 넘었다. 도로법 개정안은 도로관리청마다 흩어져 상이한 시스템으로 관리되는 도로대장을 디지털화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대장 운영관리 위탁기관인 LX공사에 따르면 도로정보가 표준화된 규격으로 디지털 도로대장 시스템에 구축돼 도로정보의 통합관리가 이뤄지면 그간 위치정보의 누락이나 도로정보 미갱신에서 비롯된 비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
이는 국토부와 LX공사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가도로망 디지털트윈 구축사업’을 보다 탄력있게 전개할 수 있는 바탕이기도 하다.
LX공사는 지난해 경기도 판교에 디지털SOC센터를 개소하고 ‘국가 도로망 디지털트윈 구축사업’을 맡아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도로정보의 품질관리를 해오고 있다.
도로법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입법 과정이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