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가스공사·석유공사 산업생태계 보호한다...R&D 특례 적용
산업부, 관련 고시 개정...’공기업은 재무건전성 예외’ 조항 신설 공기업이 조성한 산업생태계 와해로 인한 민간기업 피해 최소화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재무건전성이 기준에 미달한 공기업도 연구개발(R&D)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 ‘연구 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이하 특별요령)을 고시하고 즉시 실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산업부는 현재 ‘R&D 자율성 트랙’을 도입해 시행 중이다. 이는 기업이나 기관 등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R&D 규정을 대폭 완화해 적용하는 제도다. 이를 적용받으려면 R&D 역량의 입증과 함께 재무건전성도 일정 기준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최근 경영악화로 재무건전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R&D 자율성 트랙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특별요령을 고시해 공기업에 한해 재무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이로써 한전, 가스공사, 석유공사도 R&D 자율성 트랙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최근 러-우 사태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며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
한전의 경우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바람에 한때 전기판매가격이 전력구입비용보다 낮기도 했다. 가스공사의 경우 경기침체로 도시가스요금을 내지 못한 소비자가 많아지자 미수금이 증가했다.
석유공사의 경우 해외자원개발사업에서 대규모 적자가 발생해 본사 사옥을 팔기까지 했다. 현재 석유가격 앙등으로 인해 수익을 크게 내고 있으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한 실정이다.
이들 공기업의 경영상태 악화는 이들 기업이 조성한 산업생태계에 속한 민간기업들의 경영상태 악화로 이어졌다. 민간기업들은 이들 공기업이 진행하는 R&D사업에 참여하며 수익을 얻고 있다.
이들 기업의 경영난은 각각 전기산업계와 수소산업계로 불똥이 튀었다.
한전의 산업생태계에 상당부분 의존한 전기산업계는 더이상 한전에 의존하기 힘들게 되자 최근 정부의 전기산업지원을 명문화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지난 8일 입법했다.
가스공사의 경우 정부의 수소경제 정책에서 액화수소사업 등에 참여를 요구받고 있는데 재무건전성 악화로 인해 참여가 불투명해졌다.
석유공사는 최근 석유공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수소화합물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며 동해가스전의 CCS 사업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고시 개정으로 부담을 덜게 됐다.
그런만큼 산업부가 한국 경제에서 일익을 담당하는 공기업들의 R&D를 제한하는 일이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판단을 내리며 이번 고시를 시행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