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김주영 의원 발의…기존 사업법 아우르는 일반법 제정 추진
전기요금 정상화 필요…한전 생태계 정상 작동 위한 조치 요구도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사업 부문마다 각각 존재하는 전기산업 조항을 한데 아우르는 일반법 성격의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 추진된다.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여야 의원들은 다음 임시국회 때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의기투합했다. 일각에선 한전 생태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자 전기업계가 발빠르게 대안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기 관련 단체협의회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개별법으로 존재하는 전기 관련 사업법의 총괄법을 제정한다는 취지로 개최된 이 행사엔 여야의원들도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발의한 이철규 사무총장이 참석했고, 산자위 간사인 김성원 의원, 과기특위에서 활동 중인 이인선 의원, 최형두 의원이 함께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또다른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발의한 기재위 소속 김주영 의원과 홍정민·이동주 의원이 참석했다.
참석자에 따르면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은 전자·통신·디지털 분야의 약진, 한전 생태계 기능 상실 등 전기 업계의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다. 이철규 의원과 김주영 의원이 각각 발의해 세부적으로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전기화 시대에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기본 취지다.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은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 규정, 전기의 시장거래에 관한 내용은 담겨 있으나 전기산업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전기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경제 복리향상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현행 전기사업법에도 전기산업에 대한 규정이 일부 있지만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기사업법 47조에 전기산업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에 대한 내용이고 발전·송전·배전에 한정돼 있다”며 “현행 전기사업법 상 전력산업 규정만으론 전체 전기산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에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넣자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전기산업은 2030년 400조 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전기산업발전기본법에 전기의 생산공급이용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범위를 넓혀 미래지향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기산업의 범주를 현재 전기산업 범주로 국한하지 말고 전기산업 제반으로 확대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한 데 더디게 추진돼 전기 사업자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첨단산업과 연계되지 않으면 기존산업은 하청업체 밖에 되지 않는다”며 “20년 가까이 외친 규제개혁이 실현되지 않으면 여기 참석한 전기 사업자들이 구글이나 네이버의 하청업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로 국가 지원을 통해 산업이 성장해왔지만 앞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토론에 대해 김주영 의원은 전기 분야 일반법 제정이 이번 행사의 취지라고 강조하면서 작동이 어려운 기존 한전 생태계와 이에 따른 업계의 위기감에 동감을 표시했다.
김 의원은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의 입법 취지는 일반법 마련이 핵심”이라며 “에너지 산업의 현실이 너무 엉망이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철규 의원도 전기산업발전기본법 통과에 대해 기대를 표했다.
이 의원은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늦었다는 아쉬움도 남는다"며 "화룡정점을 찍는다는 생각으로 이론의 여지없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