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제약발전기·CCUS·석유대체연료 등등 에너지 법률들 국회 통과
기후변화대응·송전망 부족 등 봉착한 에너지 문제에 대한 고민 담겨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국회는 9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에너지 법률안을 다수 통과시켰다.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CCUS)과 석유대체연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송전제약이 있는 발전사업자가 직접 전력을 판매할 수 있게 했다.
국회가 이날 통과시킨 에너지 법률은 △전기사업법 개정(송전제약발전기 관련) △CCUS 통합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저장·육성 특별법 개정이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재생에너지가 아니더라도 발전사업자가 인근에 대규모 전력수요처가 있으면 직접전력구매(PPA)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존엔 재생에너지만 직접PPA 계약을 맺을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송전에 제약이 있는 지역의 일반발전기도 전력거래시장을 거치지 않고 인접한 전력수요처에 전력을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가령, 여수 묘도에 열병합발전기를 설치할 경우 기존엔 전력계통에 연결해 전력거래소에서 전력을 거래할 수 있었는데 향후엔 인근 광양제철소에 계통을 연결해 전력을 직접 판매할 수 있다.
CCUS 통합법은 CCUS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통합적 성격을 지닌 법률이다.
한국에서 CCUS 사업을 하기 위해선 기존 40여개의 개별법을 준용해야만 했다. 또 CCUS 사업을 관할하는 부처도 명확하지 않았다. 이날 통과된 CCUS 통합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CCUS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산업부는 CCS 시설과 수송 사업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CCUS 산업의 육성을 위해 CCUS 집적화단지를 지정·해제할 수 있다.
이 밖에 CCUS 통합법은 기후위기 영향을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두고, 포집, 수송, 저장, 활용, 이산화탄소수송관에 대한 정의를 수록했다.
최근 한국석유공사는 동해가스전을 CCS 기지로 활용하고자 2조90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기획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고 있는데 CCUS 통합법이 통과됨에 따라 석유공사의 CCS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은 폐플라스틱와 폐타이어를 열분해한 오일이나 바이오매스를 투입해 생산한 오일을 사용하기 위한 법이다.
이 법률은 석유대체연료가 될 친환경정제원료를 정의하고 이를 혼합한 석유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석유정제업자가 친환경정제원료를 사용할 경우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고 친환경정제원료가 아닌 물질의 사용을 금지했다. 위반할 경우 각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징역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러야 한다.
또 국회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저장·육성 특별법을 개정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사업을 전담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했고 단지에 운영위원회를 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산업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국가,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에너지특화기업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에너지특화기업은 지자체의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지방으로 이전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할 경우 우대받을 수 있다.
한편, 고준위방폐장 특별법이나 해상풍력 특별법, 국가기반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에 실패해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