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률들 다수 입법...시민생활 개선 기대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국토교통 법률을 입법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국토교통 법률을 입법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대중교통 이용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알뜰교통카드 제도가 바뀐다. 어린이보호구역에 펜스를 설치할 법적 기준이 마련되고, 철도교통의 지하화도 촉진될 전망이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알뜰교통카드, 어린이보호구역 등 시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다수의 국토교통 법률들을 통과시켰다.

가장 눈에 띠는 법률은 알뜰교통카드 혜택 기준을 단순화 한 대중교통육성이용촉진법 개정이다. 

이 법은 시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이고자 도입한 알뜰교통카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환급하는 제도다. 모바일 앱을 이용해 이동거리를 측정한다. 

그런데 대중교통이용 시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알뜰교통카드 제도가 개편된다. 모바일 앱 사용이 일반적이지 않고 경제적 부담을 직접 경감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자전거나 도보 이용을 장려하는 본래의 알뜰교통카드 도입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의 경우 도보나 자전거 이용이 차량 이동보다 편리하도록 신도시를 설계하고 있고 한국도 이를 벤치마킹해 적용하고 있다. 또 정부나 지자체가 대중교통을 지원할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국민의힘 등 여당이 재정준칙과 긴축재정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 법이 얼마나 효력을 가질지 관심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에 방호 울타리를 우선적으로 설치해달라고 시장이나 도로관리청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생겼다. 국회는 이와 같은 조항을 포함한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면허증을 주민등록증과 같이 신분 증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했다.

국회는 자동차를 폐차할 때 무허가업자에게 맡겨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자동차관리법도 개정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폐차 대행업자가 법적인 자격을 갖췄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불법 사업자에게 수수료 사기를 당하고 자동차말소등록을 미처리하거나 차량 소유자 개인정보를 빼앗기는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곤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종사원이 신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정비기술인력이 정비 교육을 받도록 제도화해 새롭게 열리는 전기차와 수소차 시대에 대비토록 했다. 

국회는 철도교통을 지하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 특별법을 입법했다.  

이 법은 철도지하화를 앞당기기 위해 사업자가 지하화 사업을 상부 개발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수 있게 하고 비용도 경감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국토부에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도지사에게 노선별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맡겼다. 

철도지하화가 촉진되면 지하공간과 그 위의 상부공간 개발이 촉진돼 시민들은 확장된 생활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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