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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여사에 명품백 건넨 최재영 검찰 조사…'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 없었다'

검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조사 착수

2024-05-13     박준영 기자
최재영 목사가 13일 오전 소환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검찰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이날 오전부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최 목사를 불러 조사에 들어갔다. 

최 목사는 이날 오전 9시18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나타나 "사건의 본질은 디올백 수수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을 이용하고 사유화한 것"이라면서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과 배우자는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청렴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분인 걸 알아서 조금이나마 국민에게 알려드리기 위해 언더커버 형식으로 김 여사를 취재했다"면서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최 목사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경위 등을 묻고, 직무와 관련한 청탁 행위였는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최 목사에게 가방을 건넨 장면이 담긴 영상 원본과 함께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최 목사는 디올백과 관련한 내용이 보도될 당시 해당 언론에 모든 자료를 넘겼다고 밝히면서 "오늘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함정 취재'라는 지적에 대해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얼마든 가능하다"며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유튜브 방송 서울의소리는 2022년 9월 최 목사가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찾아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을 건넨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이어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최 목사를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또한 이달 초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전담팀 구성을 지시했다. 당시 이 총장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일정 금액을 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최 목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어 불기소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