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검찰 조사 전 사과…조서엔 기재 안 돼"

김건희 여사가 7월11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 민주주의진흥재단(NED)에서 열린 북한인권간담회에서 북한 억류 피해자와 유족, 탈북민, 북한 전문가 등을 만나 북한의 인권문제와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김건희 여사가 7월11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 민주주의진흥재단(NED)에서 열린 북한인권간담회에서 북한 억류 피해자와 유족, 탈북민, 북한 전문가 등을 만나 북한의 인권문제와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변호인을 통해 이른바 '명품백 수수 의혹 논란'에 사과했다. 지난해 11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관련 의혹을 제기한 지 7개월 만이다.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25일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인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나와 "(김 여사가) 지금까지 국민들한테 어떠한 입장도 표명한 적이 없는데 (지난 20일) 검찰 수사를 받기 전 '심려를 끼쳐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김 여사가 조사받기에 앞서 사과의 뜻을 밝힌 만큼, 이는 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최 변호사는 "(김 여사가) 사죄하고 싶다고 해도 정무적 판단을 거쳐야 하므로 사죄를 쉽게 할 상황은 아니었다"면서 "(당시 사죄 의사는) 진심 어린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조사한 것을 두고 특혜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한 입장도 밝혔다.

최 변호사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대부분 서면 조사 정도에 그치는 것이 관행"이라며 "처벌 규정도 없는 사건인데도 헌정 사상 처음 현직 영부인이 직접 대면조사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도 강제 소환할 법적 근거가 없어 소환장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그런데도 (김 여사가) 적극 협조해 대면 조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 변호사는 검찰 조사 때 김 여사가 휴대전화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선 "대통령 경호처 지침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이나 영부인을 대면할 때 휴대전화를 반납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며 국무회의 때 장관들도 전화기를 반납하고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휴대전화를 반납했다고 '황제 조사'라고 몰아가는 등 나라를 위해 헌신한 대통령 경호처가 악의적 프레임에 고통을 받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