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2차 영장 집행 피해갈 수 있을까…경찰 '막는 경호처 직원 체포 검토'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경찰이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 영장 집행 실패 이후 이를 갈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3일 이뤄진 1차 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가 일반 병사(사병)을 동원했다고 보는 경찰은 또다시 물리적인 방해가 이뤄질 경우 체포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경찰특공대 투입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2차 영장 집행 땐 윤 대통령의 체포를 막으려는 대통령경호처와의 대치가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6일 브리핑을 통해 2차 체포 영장 집행 때는 윤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도록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경호처 등이 물리적으로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하면 공수처와 이들을 체포하는 방안과 함께 경찰특공대 투입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공수처와 1차 집행에 앞서 형사기동대나 경찰특공대 파견을 논의했으나, 투입하진 않았다.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의지를 불태우는 까닭은 1차 집행이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정사상 첫 체포 영장 집행은 대통령경호처 등의 저항으로 5시간30여분 만에 중단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머무는 용산 한남동 관저 200m 이내까지 접근했으나, 경호처와 군인들 200여명이 겹겹이 벽을 쌓고 막아서 더는 접근하지 못했다.
경찰은 채증 영상 등을 토대로 대통령경호처의 지휘를 받는 33군사경찰대와 55경비단 사병들이 '인간 벽'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고, 이를 규명하기 위해 박종준 경호처장 등 지휘부 4명을 입건하고 소환을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1차 체포 영장 집행 때) 채증한 것을 토대로 사병이 어느 정도 동원된 것을 확인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인원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과의 통화에서 "3일 밝힌 입장과 같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는 1차 집행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의무복무 병사들이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 동원된 것으로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관저 지역은 군사보호시설로 평시 해당 병사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공수처 도착 시 대치가 격화될 것을 대비해 경호처 직원들로 교체했으며, 병사들은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면서 "사실과 다른 보도를 자제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해 12월30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영장 집행 기한은 이날까지였다. 이에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