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재·국회의장 잇달아 항의 방문
"국회재의결 vs 필요없어" 법리논쟁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인 내란 혐의가 빠진다면 탄핵안 재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10명 안팎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 중 문 밖으로 고성이 터져나왔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우 의장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님은 중요사항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소추단이 변경할 수 있다고, 우리당 의원들은 중요한 사항 변경이기 때문에 (국회) 의결을 (다시) 거쳐야 한다는 법리 논쟁이 있었다"며 고성을 주고받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삭제하거나 또는 변경하는 것은 굉장 중요한 소추 사유의 변경이기 때문에 그 내용울 보고 투표한 사람들,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 것"이라며 "그래서 다시 표결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은 사유가 두 개다. 하나는 실체적, 절차적 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고 둘째는 내란죄 수괴"라며 "내란 수괴 부분을 철회하는 것이 '민주당의 짬짜미로 이뤄진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하니까 헌재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 의장과 면담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당 의원들과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각하를 촉구하는 한편 소추문 변경의 부적절함을 피력했다.
권 원내대표는 면담 직후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을 보면 첫 문장에서 내란 행위를 했다고 하고, 내란(이라는 단어가) 38건이나 나온다. 탄핵소추의 중요 사실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는 성립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또 탄핵심판이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게 돼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탄핵심판 일정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지극히 편향적이고 불공정,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형사재판은) 2주에 한 번 정도로 진행된다. 1주에 두 번씩 재판하는 것은 헌재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우리 당의 의견이었다"고 했다.
또 민주당의 의해 탄핵소추된 정부 인사들의 탄핵심판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심판 일정을 공개적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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