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이치씨 '상장폐지 사유 발생…해소에 최선 다할 것'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다음달 12일까지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
2022-03-23 정우교 기자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피에이치씨는 지난 22일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이 나오며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고 23일 밝혔다.
외부 감사인인 이정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서 피에이치씨의 감사 결과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며 이번 의견거절의 이유를 기재했다. 한국거래소는 이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주식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피에이치씨 관계자는 "회사는 회계감사 시 성실히 자료를 제공했으나 결과적으로 의견 거절이 나왔고 그로 인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주주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회사는 다음달 12일까지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을 진행해 즉시 상장폐지가 되지 않도록 하고 추후 상장폐지 사유 해소와 주식거래 재개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