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주요 건설사 안전임원 간담회 개최…'본사가 직접 점검해달라'
삼성물산, GS건설 등 "안전전담조직 설치해 지원하겠다" 밝혀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고용노동부는 주요 건설사 안전임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 하에 마련됐다. 아울러 2분기 건설업계가 더욱 경각심을 갖고 현장 안전관리에 매진하자는 차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주요 건설사 8곳(삼성물산, GS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태영건설, 두산건설)의 안전임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주요 사망사고 사례, 정부의 건설안전 정책방향, 기업별 안전관리활동 등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17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감소했으나 2월에 5건, 3월에 12건 발생해 향후 증가세를 보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6일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처음으로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업체가 나타났다.
17건의 사망사고 중 10건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만 제대로 이뤄졌어도 예방할 수 있었다는게 고용노동부의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지붕·고소작업대·철골탑·단부 추락사 4건은 안전대 착용으로, 개구부·단부·비계 추락사 4건은 덮개, 안전난간 설치로 예방할 수 있었다.
또한 건설 기계·장비 맞음 사망사고 2건은 인양작업 하부 출입제한 조치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 1년간 발생하지 않았던 건설현장 승객용 엘리베이터 사망사고도 1건 발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는 최근 사고 사례를 공유하며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사가 중심이 돼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재점검하고 본사에서 하청업체 작업자들이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작업중지권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건설사 안전임원들은 본사 안전전담조직을 통해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점검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준수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준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본사가 반복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50억 이상 공사현장을 시공 중인 건설업체는 오는 6월 말까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의무 이행을 위한 관리상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서류상 형식적 점검이 아닌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