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법적 쟁점 여부 있어” VS “과거 처벌 판례와 사안 심각성 볼 것”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 내부 모습. ⓒ연합뉴스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 내부 모습. ⓒ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대해 서울시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의 이번 처분으로 현대산업개발은 오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이에 현대산업개발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즉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나섰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현대산업개발은 영업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현대산업개발은 영업정지가 시작되는 이달 18일까지 2주일 이상의 시간이 남은 만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을 받아내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법적 소송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학동 사고 뿐만 아니라 올해 1월 6명의 사망자가 나온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붕괴사고의 행정처분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가 현대산업개발의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에 가장 엄중한 처분인 등록말소 처분을 요청한 만큼, 서울시가 영업정지 처분보다 더 처벌 강도가 센 등록말소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화정 아이파크 사고에 대한 법적 소송 대응 여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며 “우선 학동 사고 소송 문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학동 사고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대해 즉각 소송에 나선 만큼, 추후 나올 화정아이파크 사고의 행정 처분에 있어서도 현대산업개발은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승소 가능성과 패소 가능성이 갈리는 등 어느 쪽도 쉽게 점쳐질 수 없는 상황으로 보는 분위기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 그 세부적인 시행령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현대산업개발이 법적인 빈틈을 파고 들면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과 법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어도 과거 처벌 판례와 연달아 발생한 2건의 광주 인명 피해 사고의 중대성을 비춰 볼 때 패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영덕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사 소송은 사고 원인이 워낙 복합적이고 어떤 시각으로 사안을 살펴보느냐에 따라 전혀 (사회적) 통념과 다른 법적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며 “특히 법률상 쟁점 여부를 따질 경우 행정처분이 그대로 내려짐에 있어 상당히 진통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행 건산법이 세부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이미 1995년에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동아건설산업이 등록말소가 된 사례가 있다”며 “결국 과거 처벌 판례와 안전사고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변화된 현재의 시각,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따질 때 법정에서도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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