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대해 서울시가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처분 사유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 원인을 제공한 점, 현장 관리·감독 위반이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은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 동안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시공이 가능하다.
이번 처분은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혐의 가운데 '부실시공' 혐의에 해당하는 처분이다.
서울시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의 등록 관청인 영등포구의 처분이 나온 후 처분 내용을 결정할 방침이다.
영등포구는 법률 자문을 거쳐 내달 처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정이다. 향후 나올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처분은 이번 8개월 영업정지에 가산된다.
광주 학동 건물 붕괴사고는 지난해 6월 9일 도로변 상가건물 철거 도중 붕괴물 잔해가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등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고다.
현재 학동 사고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서울시는 당초 형사판결이 나온 후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었지만, 입장을 바꿔 이번에 전격 처분 조치를 내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건설사에 대해 신속한 행정처분이 있어야 한다"며 "건설업관리규정도 '검찰 기소 또는 1심 판결 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검찰 기소 및 청문에서 '사실관계 및 자료검토 결과 부실시공에 대해 행정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