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안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7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은 이날 본회의 개최에 앞서 입장문을 통해 "의회지도자들이 국민 앞에서 한 정치적 약속의 무게는 천금같이 무거워야 한다”며 “저는 이미 어느 정당이든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과 국회운영 방향을 같이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한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2일 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수용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합의는 사흘 만에 파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이날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 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는 제외된다. 다만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올해 12월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는 정의당의 주장을 민주당이 수용한 결과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통과를 지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첫 주자로는 검찰 출신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섰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도 필리버스터에 나서기로 했다. 필리버스터는 6시간 정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당 합의에 따라 국민의힘이 4시간, 민주당이 2시간 동안 하기로 했다.
4월 임시국회는 이날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검수완박 법안은 다음 회기에서 자동으로 상정된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위해 다음 임시국회를 바로 소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회기를 쪼개 법안을 처리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이나 재적의원 3분의2(180석)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는 방식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민주당은 2019~2020년 연동형 비례제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처리할 때 이 방식을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