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민의힘, 합의안 백지화에 재논의도 거부...깊은 유감"

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이 26일 오전 의장실에서‘검수완박' 중재안 파행 위기에 따른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뒤 자리를 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이 26일 오전 의장실에서‘검수완박' 중재안 파행 위기에 따른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뒤 자리를 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27일 오후에 열린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에 본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부패·경제·선거 범죄에 한해 일시적으로 남기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검수완박 관련 최종 중재를 시도했으나 중재가 결렬되자 본회의 개의를 여야에 통보했다.

박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의총 추인까지 거쳐 국민께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다"며 "이런 원칙이 무너지면 의회민주주의와 협치는 설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의총 추인을 받아 공식 합의하고, 서명해 국민 앞에 발표한 검찰개혁 합의안은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었다"며 "의장의 독창적 중재안이 아니라, 사실상 여야 합의안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장은 "그럼에도 인내심을 가지고 다시 소통의 노력을 기울였고, 수차례 재논의를 통해 선거범죄 수사권을 연말까지 검찰에 남겨두도록 합의안을 보완했다. 일각의 오해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였다"면서 "하지만 야당은 이조차 끝내 거부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의장에게 오늘 중 본회의 개최를 소집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며 "법사위에서 일어난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징계하고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에 응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장은 검수완박법에 대해 양당의 입장 변화가 있는지 들었고 더는 조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오늘 본회의를) 열겠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가 출범하기 전 해당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돼 여야 간 대립은 극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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