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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손실보전금 신속 집행에 만전…물가 영향 적어'

"소급적용, 법률상 어려워...사실상 반영"

2022-05-30     박준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30일 오후부터 최대 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순차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재래시장에서 영업중인 가게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대통령실은 62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최대한 빨리 체감할 수 있게 (손실보전금의)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모두에서 온전한 손실 보상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자국채 없이 재원을 조달, 재정건전성도 지킬 수 있어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경안은 전날 국회에서 통과됐으며,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1만명은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핵심 쟁점이었던 소급적용은 이번 추경안에서 제외됐다. 당정은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사실상 소급적용에 상응하는 지원이라고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에 8조원 규모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견 차가 좁혀지지 않자 여야는 소급적용 여부를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소급적용이 이번 추경안에 담기지 않은 데 대해 “법률 자체를 소급할 수 있게 개정해야 하는데 법적 안정성 문제,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번 추경에는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소급 적용되는 손실보상 내용이 많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추경으로 물가 상승이 염려된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추경은 이전지출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지출·투자하거나 직접 소비하는 것보다는 경제학적으로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며 "국채 발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금리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 측은 통화정책, 거시경제정책 부서에서 면밀히 보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으로 안다”며 "문제는 공급 측 요인인데, 정부가 할 일은 어려움을 겪는 경제주체가 견딜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통과시킨 추경안도 그런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부담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등에 대해서는 “한국전력을 포함해서 여러 기관에서 그런 원가절감, 자구노력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것들이 충분한지, 더 필요한지 감안해 같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규제 철폐’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법령에 의한 규제가 아닌, 실제 행정에 의한 관행이나 규제를 적시해 말씀하신 게 의미가 있다”면서 “행정부 차원에서부터 노력하고, 법률 개정과 관련한 부분은 국회에 협의를 요청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