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만기 40년 시대...보험사 ‘대출 풍선’ 부풀어 오른다
은행 이어 보험사도 부동산 가격 상승·금융당국 규제에 ‘급증’
[데일리한국 박재찬 기자] 다음달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를 앞두고 은행권과 보험사의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보험사 주담대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금융당국의 은행권 규제 강화 풍선효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당분간 보험사들의 40년 만기 주담대 출시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보험사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주담대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원금과 함께 이자까지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이기 때문이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삼성생명이 40년 만기 주담대를 출시한데 이어 26일 삼성화재도 같은 상품을 선보였다. 이달 14일에는 KB손해보험이 40년 만기 주담대 상품 판매에 동참했다.
또 지난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도 주담대 만기를 최장 33~35년에서 40년으로 늘렸다. 오는 3분기 중에는 신한라이프도 40년 만기 주담대를 출시할 예정이고 한화생명, 교보생명, 현대해상도 관련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0년 만기 주담대의 등장 배경은 다음달부터 DSR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DSR이란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이달 말까지는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게만 DSR 규제가 적용됐으나, 다음 달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DSR 규제 대상이 확대된다.
DSR규제 대상 차주가 많아지면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가 줄고, 추가 대출이 막히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문에 금융사들은 주담대 만기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주담대 만기가 길어지면 차주가 매년 갚아야 할 원리금 부담이 줄어들어 DSR 규제에 따른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DSR규제에서 보험사를 비롯한 2금융권은 그나마 여유가 있다. 은행권을 이용하는 DSR규제 대상 차주에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보험사 등 2금융권의 경우 DSR규제 50%를 적용해 대비 대출 한도가 은행권에 비해 높게 설정돼 있다. 같은 조건으로도 은행권보다는 보험사 등 2금융권에서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보유 기간을 길게 잡으면 당장 매월 갚아야 할 금액은 줄어들지만 총이자 부담을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며 “통상 2금융권 대출상품은 은행권 보다 높아 각 금융사의 금리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분기 기준 생명보험사의 주담대는 51조3522억원으로 지난해 연말 대비 4091억원이 불어났지만 같은 기간 약관대출은 47조2853억원으로 2561억원이 오히려 감소했다. 올해 초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권보다 보험사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서 보험사 주담대가 크게 증가했다.
보험사의 대출채권 중 주담대가 약관대출을 넘어선 것은 2019년 일이다. 당시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 규제 풍선효과로 보험사 주담대가 급증했고, 이후에도 은행권과 보험사의 금리차이가 좁혀지면서 보험사 대출이 꾸준히 증가했다.
금융당국의 규제만 없다면 보험사들의 주담대 확대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보험사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주담대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원금과 함께 이자까지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이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도입 예정인 새국제회계기준(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 체제에서 보험 판매는 최초 부채로 평가되지만, 대출은 자산으로 평가돼 부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은행권 대출 규제로 보험사 주담대가 빠르게 증가했다”며 “보험사 대출은 자산 증가와 우대금리 제공을 통한 상품 판매 등 큰 리스크 없이 수익을 거둘수 있는 장사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