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대응단, 생·손보사 및 대리점 검사 실시...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 제재
[데일리한국 박재찬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공정 및 시장 교란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최근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생명·손해보험사 및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13개사의 전·현직 보험설계사 25명에게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내렸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삼성생명, 교보생명, DB손해보험 등 대형 생·손보사부터 세안뱅크, 프라임에셋, 케이지에이에셋 등 보험대리점 전·현직 보험설계사를 적발했다.
교보생명 설계사 A씨는 2018년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10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원확인서 등을 받아 374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사실 및 신규 보험 모집 등과 관련해 180일 업무 정지를 받았다. 또 삼성생명도 보험 사기와 관련해 보험설계사 1명이 등록 취소됐으며, 3명은 신규 보험모집 업무와 관련해 업무정지 180일의 제재를 받았다.
DB손해보험의 보험설계사 C씨는 2016년 경미한 질병으로 의원에 갔다가 병원 사무장의 권유로 입원한 뒤 위조 진단서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허위 입원한 환자 9명이 보험금을 받도록 했다가 적발돼 신규 보험모집 업무와 관련해 업무정지 180일을 받았다.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 D씨는 2017년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한 뒤 홀인원 축하비를 카드 결제한 후 즉시 승인을 취소했음에도 카드 매출전표를 제출해 보험금을 받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 E씨는 2016년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허위입원 환자들이 정상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명세를 조작해 130명의 피보험자가 총 2억9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도록 했다가 들통났다.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도 최근 보험대리점에 대한 영업 실태 검사를 통해 8개사의 관계자 및 보험설계사들에 대해 중징계를 부과했다.
이비에셋 보험대리점은 2019년에 96건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해 보험계약자들에게 카시트, 유모차, 상품권, 순금 등 총 2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했다가 기관 등록 취소에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제재를 받았다.
메가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 F씨는 2019년 42건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해 보험계약자 42명에게 현금, 상품권 등 총 1200만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9434억원으로 전년 대비 5% 늘었고 자동차보험(4198억원)과 장기보험(4319억원)에 집중돼 있었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지난해 9만7629명에 달했으며 사기액이 1000만원 넘는 경우도 1만7452명이었다.
검사 출신 신임 금감원장 취임 후 금융당국의 ‘보험사기와 전쟁’의 강도가 더욱 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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